경영회생자금

경영회생자금

자금종류

지원대상 자금
  • 지원신청일 기준 (할부)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, 향후 3년 이내에 (할부)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의 대환 (단, 비농업용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 가계성 대출금과 타행 대출금은 지원 제외됨)
  •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미상환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(사료대,종묘,비닐,비료대,유류 등 농자재 관련 채무) 및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
  • 자금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`01.1.8 이후 대위변제한(할) 농업용자금
  • 농경지,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,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(단, 행정기관 사실 확인금액 이내)
  • 품목(축종)별 1회전 운전자금(최고한도 500백만원) 및 시설 개보수 자금